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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 및 논란 ==
== 사건·사고 및 논란 ==
=== 민주화운동 탄압 논란 ===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본문|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집회참가자 데이터베이스화 논란 ===
=== 집회참가자 데이터베이스화 논란 ===
[[민주당 (대한민국, 2008년)|민주당]] [[최규식 (정치인)|최규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은 영상판독 시스템을 구축한 뒤 집회·시위 현장에서 촬영한 참가자의 사진을 [[2001년]]부터 체계적으로 입력하고 관리해왔다. 이렇게 입력된 판독 대상자는 [[2005년]]부터 2010년 8월 말까지 5년 반 동안 모두 23,698명이다. [[2011년]] 들어서는 지난 5월 수 만명이 참여한 반값 등록금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했던 만큼, 수천명의 사진이 추가로 입력됐을 것으로 보인다. 2001~2004년 사이 입력된 자료의 규모는 경찰청이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대한민국, 2008년)|민주당]] [[최규식 (정치인)|최규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은 영상판독 시스템을 구축한 뒤 집회·시위 현장에서 촬영한 참가자의 사진을 [[2001년]]부터 체계적으로 입력하고 관리해왔다. 이렇게 입력된 판독 대상자는 [[2005년]]부터 2010년 8월 말까지 5년 반 동안 모두 23,698명이다. [[2011년]] 들어서는 지난 5월 수 만명이 참여한 반값 등록금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했던 만큼, 수천명의 사진이 추가로 입력됐을 것으로 보인다. 2001~2004년 사이 입력된 자료의 규모는 경찰청이 밝히지 않았다.

2018년 10월 2일 (화) 18:52 판

경찰청
문장
경찰청 청사
경찰청 청사
설립일 1991년 8월 1일
전신 내무부 치안본부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직원 수 1,820명[1]
예산 세입: 9259억 5181만 9000원[2][3]
세출: 10조 5361억 7737만 8000원[4][5]
모토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경찰
상급기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22
웹사이트 http://www.police.go.kr/

경찰청(警察廳, National Police Agency, 약칭: NPA[6])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91년 7월 31일 내무부 치안본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치안총감[7]으로, 차장은 치안정감[8]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설치 근거

소관 사무

  • 치안에 관한 사무

연혁

  • 1945년 10월 21일: 미 군정청에 경무국을, 각 도에 경찰부를 설치.
  • 1946년 01월 16일: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
  • 1946년 04월 01일: 각 도의 경찰부를 관구경찰청으로 개편.[11]
  • 1948년 09월 03일: 미 군정청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국립경찰지휘권 인수인계.
  • 1948년 07월 17일: 내무부에 치안국 설치.[12]
  • 1967년 09월 01일: 시·도에 전투경찰대 발족.
  • 1974년 12월 24일: 치안본부로 개편.[13] 본부장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승격하고 정부위원으로 함.[14]
  • 1991년 07월 31일: 경찰청으로 개편.[15]
  • 1996년 08월 08일: 해양경찰 업무를 이관하여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해양경찰청을 분리.[16]
  • 1998년 02월 28일: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7]
  • 2008년 02월 29일: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8]
  • 2013년 03월 23일: 안전행정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9]
  • 2014년 11월 19일: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20]
  • 2017년 07월 26일: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21]

조직

청장

차장

정원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1,820명
경찰공무원 계 1,128명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1명
치안감 10명
경무관 5명
총경 45명
경정 이하 1,066명
일반직 계 692명[31]
고위공무원단 2명
3급 이하 5급 이상 15명
6급 이하 673명
전문경력관 2명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8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사건·사고 및 논란

집회참가자 데이터베이스화 논란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은 영상판독 시스템을 구축한 뒤 집회·시위 현장에서 촬영한 참가자의 사진을 2001년부터 체계적으로 입력하고 관리해왔다. 이렇게 입력된 판독 대상자는 2005년부터 2010년 8월 말까지 5년 반 동안 모두 23,698명이다. 2011년 들어서는 지난 5월 수 만명이 참여한 반값 등록금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했던 만큼, 수천명의 사진이 추가로 입력됐을 것으로 보인다. 2001~2004년 사이 입력된 자료의 규모는 경찰청이 밝히지 않았다.

《한겨레》는 2011년 7월 1일 시스템에 입력된 대상자 수, 입력 기준, 절차, 기소현황 등에 대해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경찰은 "공개될 경우 (경찰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32]

같이 보기

각주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3
  2. 2018년 총수입 기준
  3.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4. 2018년 총지출 기준
  5.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6.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7. 경찰법 제11조제1항
  8. 경찰법 제12조제1항
  9.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10.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11. 도기구의 개혁, 군정법령 제114호 제5조
  12. 대통령령 제18호
  13. 대통령령 제7505호
  14. 법률 제2713호
  15. 법률 제4268호
  16. 법률 제5153호
  17. 법률 제5529호
  18. 법률 제8852호
  19. 법률 제11690호
  20. 법률 제12844호
  21. 법률 제14839호
  22. 경무관으로 보한다.
  23. 총경으로 보한다.
  24. 치안감으로 보한다.
  25.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26.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27.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28.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9.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3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2월 28일까지다.
  31.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찰로 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2. 박태우 (2011년 7월 19일). “경찰, 집회사진 채증해 수만명 'DB 관리'. 《한겨레》. 2011년 7월 21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