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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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법률이다.[1]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면제된다.[2]

손해배상과 관계[편집]

국가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3] 또 국가는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당해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4]

외국인의 경우[편집]

형사보상청구권은 외국인도 형사보상청구권의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으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보증주의가 적용된다.[5]

각주[편집]

  1.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조
  2.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3.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4.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5.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