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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관(大統領記錄管)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록원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된 기관이다. 2007년 11월 30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에 위치하고 있다. 관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1]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업무[편집]

  •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대통령기록물의 수집·분류·평가·기술(記述)·보존·폐기 및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전시·교육 및 홍보
  • 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 활동의 지원
  • 개인기록물의 수집·관리
  •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연혁[편집]

  • 2006년 8월: 국가기록원내 대통령기록관리 TF 설치.
  • 2006년 12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리팀 신설.
  • 2008년 4월: 대통령기록관 개관.
  • 2015년 5월: 대통령기록관 신청사 준공.
  • 2015년 11월: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성남 서울기록관에서 준공된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및 신청사 업무 개시.
  • 2016년 1월: 대통령기록관 개관식.
  • 2021년 3월: 국가기록원 산하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분리.

조직[편집]

관장[편집]

  • 행정기획과[3]
  • 생산지원과[4]
  • 기록관리과[4]
  • 기록서비스과[4]
  • 보존복원과[4]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2.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소속에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4.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