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동등보수 협약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간략히 동등보수 협약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남녀 근로자에게 같은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노동기구 제100호 협약이다. 이 협약은 국제노동기구의 8대 기본협약 중 하나이다.

미비준국[편집]

  당사국
  미비준국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속령
  ILO 회원국 아님

동등보수 협약은 2022년 5월 기준으로, 동등보수 협약의 비준국은 173개국이다. 미비준국은 다음과 같다.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