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배치설계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배치설계권(Integrated circuit layout design protection)은 집적 회로 설계도에 대한 지식 재산권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0년간 보호한다.

마스크 기하학적 구조의 기능적 특성으로 인해 디자인은 저작권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장식 예술인 경우 제외). 마찬가지로 개별 리소그래피 마스크 작품은 명확하게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작업에 구현된 모든 프로세스가 특허를 받을 수 있더라도 특허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 따라서 1990년대부터 국가 정부는 특정 레이아웃의 복제에 대해 시간 제한이 있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저작권과 유사한 독점권을 부여해 왔다. 집적회로 권리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사진에 적용되는 저작권보다 짧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