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방선거에서 곡성군수로 당선된 이상철은 선거일 이후 2022년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당선 축하 명목 자리를 열고, 선거사무장과 선거운동원 등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하여 선거운동 대가로 선거사무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등 66명에게 합계 5,174,72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공직선거법위반).[2][3]
광주지방검찰청은 이상철을 공직선거법위반 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2] 2023년 7월 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4년 1월 18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4년 5월 30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