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학부 (대한제국)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학부(學部) 또는 학무아문(學務衙門)은 대한제국의 중앙 행정 관청으로, 학교 정책과 교육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였다. 조선시대 예조의 업무 가운데 교육에 관한 부분을 이어 받았으며, 교육 및 훈련 업무, 각 학교와 향교의 직원에 대한 양성 및 인사 업무 등을 관장하였다.

연혁[편집]

  • 1894년(고종 31년) 6월 28일, 학무아문(學務衙門) 출범[1]
  • 1895년(고종 32년) 4월 1일, 학부(學部)로 개편
  • 1910년(순종 4년) 8월 29일, 폐지 : 경술국치(庚戌國恥)

조직[편집]

학부에는 대신 직할의 대신관방 및 학무국, 편집국을 두었다. 학무국은 2등국, 편집국은 3등국이다.[2]

  • 대신 관방(大臣官房)
  1. 공립 학교 직원의 진퇴(進退), 신분에 관한 사항이다.
  2. 교육의 검정(檢定)에 관한 사항이다.
  3. 본 부에서 관할하는 경비와 모든 수입의 예산과 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4. 본 부에서 관할하는 관청 소유의 재산과 물품, 그 장부 작성에 관한 사항이다.
  • 학무국(學務局)
  1. 소학교(小學校)와 학령 아동(學齡兒童)의 취학에 관한 사항이다.
  2. 사범 학교(師範學校)에 관한 사항이다.
  3. 중학교(中學校)에 관한 사항이다.
  4. 외국어 학교, 전문 학교 및 기술 학교에 관한 사항이다.
  5. 외국에 파견하는 유학생에 관한 사항이다.
  • 편집국(編輯局)
  1. 편집국에서는 교과서의 편집, 번역과 검정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관직[편집]

관직명 정원
학부대신 1인
학부협판 1인
학부참의 1인
참서관 3인
주사 12인

학부 참서관은 통칙에 든 것 외에 학사(學事)의 시찰과 학교의 검열을 맡는다.

각주[편집]

  1. 기존 예조(禮曹) 관청의 업무 가운데 교육 부분을 분리하여 신설하였다. 예조 업무 가운데 외교 부분은 외무아문(外務衙門)으로 독립하였다.
  2. 2등국, 3등국은 대한제국 시기 중앙 관청에 설치된 각 국(局)의 등급이다. 1등국부터 3등국까지 있었으며, 등급에 따라 국장의 직위와 서열에 차등을 두었다.

출처[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