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권 신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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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권 신탁관리에 대해 알려진 내용들이다.

공공저작권 신탁관리[편집]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제도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 중 자유이용 및 무료 개방이 어려운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여 이용허락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저작권 신탁관리는 한국문화정보원이 맡고 있다.(2013.9.2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신탁관리 업무[편집]

  1. 권리신탁: 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관리하도록 위탁(신탁계약 체결)
  2. 신탁관리: 홈페이지 통해 신탁저작물 홍보, 불법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
  3. 이용허락 신청: 이용자로부터 신탁저작물의 이용허락 신청 접수
  4. 이용허락 승인: 위탁기관을 대신해 이용허락을 승인하고 저작권 사용료 징수
  5. 이용현황 보고: 위탁기관에 신탁저작물 이용현황을 보고하고 사용료 징수금액 분배

신탁관리의 장점[편집]

공공기관(위탁기관) 이용자
자유이용 및 무료 개방이 어려운 공공저작물을 합리적으로 개방 품질 높은 공공저작물 이용
번거로운 저작물 관리를 대신하고, 공공성을 보유한 합리적인 사용료 징수 저렴한 사용료로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이용
이용현황 파악이 가능하고, 불법이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안전하게 저작물 관리 단일 창구를 통해 여러 개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허락 신청 가능

신탁관리 범위[편집]

대상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공공기관

대상 저작물: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영상, SW, 데이터베이스 등

신탁 대상: 공공저작물의 「저작권법」 상의 권리

요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국유재산, 공유재산으로 등록된 저작물, 또는 공공기관의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물

공공기관의 신탁계약 절차[편집]

상담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 특약조건 등 합의 및 신탁계약 체결 → 저작권 관리 및 이용현황 보고 → 징수금 정산 및 분배

이용자의 신탁저작물 이용 절차[편집]

이용허락 신청서 접수 → 신청내용 검토(목적, 이용범위 등) → 사용료 징수 및 이용허락 승인 통보 → 저작물 제공(온·오프라인) → 이용내역 확인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