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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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는 공무원연금제도 및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안전행정부 소속의 행정위원회이다. 위원회 성격은 심의위원회이다.
설치 근거[편집]
- 공무원연금법 제75조 제1항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8조
기능[편집]
-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심의
- 공무원연금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심의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심의
구성[편집]
- 위원장 : 행정안전부 제1차관 (당연직)
- 위원
- 당연직(5) :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
- 위촉직(13) : 학계 5명, 기타 8명(공무원단체 3, 연금수급자 2, 시민단체 2, 공단 상임이사 1)
운영[편집]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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