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
교정공제회(矯正共濟會, Correctional Mutual Aid Association ; CMAA)는 대한민국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1][2][3]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41 교정회관 내에 있다.
설립 근거[편집]
- 교정공제회법[4]
연혁[편집]
- 1979년 4월 16일 교정복지장학재단 설립
- 1980년 9월 16일 재단법인 교도관복지회 설립
- 1983년 4월 12일 교정복지장학재단을 교도관복지회로 통합
- 1988년 3월 8일 재단법인 교정협회로 명칭 변경
- 2015년 10월 8일 교정협회를 교정공제회로 전환
주요 업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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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편집]
이사회[편집]
- 대의원회
- 운영위원회
이사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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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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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편집]
총무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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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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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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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운용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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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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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교정공제회, ‘죄수’가 주수입원…맛김·훈제닭 팔아 5년간 489억《경향신문》2016년 10월 17일 곽희양 기자
- ↑ 재소자 물품 공급 독점…교정공제회의 쉬운 돈벌이《KBS》2016년 10월 3일 최창봉 기자
- ↑ 교정공무원 복지 증진, 현실화된다.《법률저널》2015년 7월 27일 공혜승 기자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