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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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인권대한민국헌법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1]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국민의 인권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을 담당한다.[2]

적용범위[편집]

  •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된다.[3]

위원[편집]

  • 위원 중 4명 이상이 여성이어야 한다.[4]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5]
  • 정당의 당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6]
  • 위원은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으나 교육공무원직은 예외로 한다.[7]

국가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제출[편집]

  •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8]
  •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9]

위원회의 조사대상[편집]

  • 헌법소원은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데 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그 침해를 당한 사람 외에도 침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가능하다.[10]
  • 헌법재판소나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가 없으면 심판 또는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11]

조사[편집]

  •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소재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12]

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편집]

  •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 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13]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5항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 4항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9조 3호
  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 1항 3호
  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
  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
  1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
  1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1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