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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불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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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특약에 의해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안는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제한을 받는다.[1]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으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데[2],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3]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3],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4]

각주[편집]

  1. 이철송,상법촉칙•상행위,(서울: 박영사, 2014,284면
  2. 근로기준법 23조 1항
  3. 근로기준법 24조 1항
  4. 대법원 1994.6.28.선고 93다33173 판결

같이 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

  • 이철송, <상법촉칙•상행위> (서울: 박영사, 2014), 23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