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 행정 구역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담양군의 행정 구역은 1읍 11면 231리 591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양군의 면적은 455km2이며, 인구는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4,557세대 45,373명이다.[1]

행정 구역[편집]

읍면동 한자 세대 인구 면적
담양읍 潭陽邑 7,625 15,271 29.52
봉산면 鳳山面 1,496 2,626 19.49
고서면 古西面 1,658 2,975 26.58
가사문학면 歌辭文學面 730 1,184 43.55
창평면 昌平面 2,061 3,555 33.8
대덕면 大德面 1,109 1,877 53.69
무정면 武貞面 1,497 2,397 39.31
금성면 金城面 1,500 2,458 37.31
용면 龍面 1,044 1,776 62.46
월산면 月山面 1,272 2,298 49.63
수북면 水北面 2,378 4,766 29.06
대전면 大田面 2,187 4,190 30.6
담양군 潭陽郡 24,557 45,373 455


역사[편집]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담양군 동면(東面) 객사리, 남산리, 득삼리/간동 일부/마구리 일부, 향교리 담양면 객사리, 남산리, 지침리, 향교리
서면(西面) 외천리/마지내리/마외리/천변리 일부, 만성리/봉산리/(동면)광동 일부, 신기리/내동/삼거리/향배동 일부/두곡리 일부, 시산리/고산동/사미정리, 천변리 일부/누문리 일부/(동면)간동 일부 담주리, 만성리, 백동리, 양각리, 천변리
목면(木面) 구암면 강쟁리, 대추리, 삼지리
우면(牛面) 유산리, 양지리, 와우리
두면(豆面) 기곡리, 신학리, 연동리, 제월리
고면(高面) 가산리/회룡동, 동다리/서다리/외다리/구련동/사미정 일부/(서면) 시산리 일부, 봉명동/마산리/(산면) 송정리/화방리 일부/(광면) 장재동 일부/기룡리 일부 월산면 가산리, 삼다리, 화방리
광면(廣面) 운교리, 광암리, 용암리, 오성리, 월계리
산면(山面) 용흥리, 신계리, 월산리, 월평리, 중월리
고면(古面) 주진리/부곡리/문암리/평신리, 손곡리/외추동 일부/산이천리 일부/대곡리 일부, 시목리/행정리/덕성리/영월리, 장항리/봉서리/비내동/와룡촌 일부, 가라곡리/장재리/봉황동/대곡리 일부, 노천동/매곡리/외추동 일부, 오평리/원율리/(우면) 원우리, 학동/심곡리/(천면) 연화촌 일부 금성면 금성리, 대곡리, 덕성리, 봉서리, 봉황리, 외추리, 원율리, 학동리
천면(泉面) 금월리/장은리/연화촌 일부, 대성리/봉곡리/(용면) 정각리/양지리 일부/치등리 일부, 선계리/삼만리/내동 일부/오정리 일부/(광면) 장원리 일부/기룡리 일부, 무림리/석현리/(고면) 와룡촌/산이천리 일부, 내천리/외천리/내동 일부 금월리, 대성리, 삼만리, 석현리, 원천리
용면(龍面) 용면 도림리, 두장리, 용연리, 용치리, 산성리, 쌍태리, 월계리, 청흥리, 추성리, 통천리
무면(武面) 칠치리/칠전리/동산리 일부, 반룡촌/신촌/용주리/(목면) 두곡리 일부/고도정 일부, 구안동/봉안동/수문동/기동/술지리/동산리 일부/외당리 일부, 중리/도리/서정리/성덕리, 봉서리/죽산리/영천리, 오현동/계동, 운산리/오룡동/외당리 일부, 오봉촌 무면 동산리, 반룡리, 봉안리, 성도리, 영천리, 오계리, 오룡리, 오봉리
정면(貞面) 덕곡리, 족자동/서흥동, 동고문/강정리, 평장동/신안동/(무면) 동산리 일부, 오례원/오례촌/회룡동/등룡동/(창평군 덕면) 성신리 일부, 정석리/답대리/평촌 일부, 미산리/평촌 일부 정면 덕곡리, 단흥리, 동강리, 안평리, 오례리, 정석리, 평지리
창평군 내남면(內南面) 환암촌/경상동, 연천/산음동/취차리/반석리 일부/(광주군 상대곡면) 평촌리 일부/당촌리 일부, 승곡/사봉리, 지석리/지곡 일부, 외지곡/개선동/학미동 일부/(광주군 석제면) 덕의리 일부 남면 경상리, 연천리, 정곡리, 지곡리, 학선리
외남면(外南面) 청촌/자창리/혈암리, 장단리/구산리, 구룡촌/쌍룡촌/용연촌/망월리/석계리, 무동촌/수구촌, 인암리, 학항/화암촌/연풍정 가암리, 구산리, 만월리, 무동리, 인암리, 풍암리
군내면(郡內面) 외동리
창평면 삼천리, 오강리, 용수리, 유천리, 창평리
가면(加面) 광덕리, 유곡리, 의항리, 일산리, 장화리, 해곡리
대면(大面) 등갈리/사창리 일부, 원효동/비차동/가흥동 일부, 상운암/하운암/사창리 일부, 장동/소산리/대산리 대덕면 매산리, 비차리, 운암리, 입석리, 장산리
덕면(德面) 상갈리/하갈리/(동복군 외북면) 반곡리 일부, 무월리/당촌/시목리, 학동/원기/옥천/수곡 일부/내문치/외문치, 요곡/성신리 일부, 소지방/청운동/용대/수곡 일부, 송산/운산 일부/(대면) 산정리 갈전리, 금산리, 문학리, 성곡리, 용대리, 운산리
북면(北面) 동산촌/성덕리 일부/원등 일부/하유곡 일부/운월리 일부/(가면) 하산 일부/(담양군 우면) 창강리 일부, 연동/후산/상덕리 일부/운월리 일부 고서면 동운리, 산덕리
서면(西面) 금단동/노채리 일부/(고현내면) 운현, 외보촌/내보촌 일부/(북면) 원등 일부, 원이동/분토동/월곡/(우면) 장산리/상동/강정리 일부, 주평리/내보촌 일부/(북면) 주산리 금현리, 보촌리, 원강리, 주산리
고현내면(古縣內面) 덕촌/죽림동/삼산리/신양리/고읍리 일부, 강정/교촌/하북촌/(북면) 운월리 일부, 용대/분향리/고읍리 일부/(서면) 노채리 일부/(내남면) 학미동 일부, 성산/광산/평촌/(북면) 원등 일부, (서면) 내보촌 일부/검단리/월전리 고읍리, 교산리, 분향리, 성월리
동서면(東西面) 고리대/평촌/성산/신복동/신월리/화성산 일부/궁암 일부/평성산 일부, 나산/상촌, 대흥리/월계/(장남면) 남산리 일부, 신정리 일부/(담양군 고면) 구련동 일부/운연리/가양리/(광주군 갈전면) 주평리, 월산/동장동/신정리 일부/회룡동 일부/(담양군 목면) 동장동 일부/미산리 일부/(우면) 신기 일부 수북면 고성리, 나산리, 대흥리, 주평리, 풍수리
장북면(長南面) 행정/포박리/대방리/송정리/(동서면) 회룡동 일부/신기리 일부, 강동/오정/삼인동/(동서면) 궁암 일부 대방리, 오정리
장남면(長南面) 개동리 일부, 남산리 일부/(담양군 부면) 남산리 일부/(두면) 곡정리 일부, 정중리 일부, 금구동 일부/(장성군 갑향면) 운산리 일부/주동리 일부/기강리 일부/(담양군 우면) 황덕리 일부 개동리, 남산리, 정중리, 황금리
광주군 갈전면(葛田面) 구암리/궁산리/신기리/경호리 일부/(창평군 장북면) 와룡동, 용정리/두동리/경호리 일부/(담양군 고면) 구련동 일부, 강의리/(우치면) 용강리 일부/(장성군 갑향면) 운산리 일부, 월인리/본상리 일부/본하리 일부/(대치면) 문내리 일부/(장성군 갑향면) 대산리 일부/사성리 일부, 태목리/(대치면) 시목리/문내리 일부/응기리 일부/(우치면) 신평리 일부 궁산리, 두정리
대전면 강의리, 월본리, 태목리
대치면(大峙面) 망화리/효례리 일부/성내리 일부/(장성군 갑향면) 대산리 일부, 신촌리/서옥리/환인리 일부/금곡리 일부/청룡리 일부/용동리 일부/(장성군 외동면) 청룡리 일부, 응기리 일부/(갈전면) 신룡리 일부/(삼소지면) 해산리 일부, 문내리 일부/중옥리/용동리 일부/금곡리 일부, 대아리/화암리/평장동리/효례리 일부 대치리, 서옥리, 응용리, 중옥리, 화아리
장성군 갑향면(甲鄕面) 유두리/학동리/사성리 일부/학전리 일부/나곡리 일부/(갈전면) 본하리 일부, 후동리/내동리/노은리/나곡리 일부/대산리 일부/행정리 일부, 갑성산리/옥동리 일부/학전리 일부/기강리 일부/주동리 일부/(창평군 동서면) 화성산 일부/평성산 일부/(장남면) 금구동 일부, 덕산리/옥산리/대성리/행정리 일부/옥동리 일부 갑향리, 병풍리, 성산리, 행성리
법률 제361호 시·군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광산군 석곡면 남면 일부
법률 제454호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남면 덕의리, 충효리, 금곡리 광주시 일부
대통령령 제11027호
대통령령 제11027호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봉산면 강쟁리 담양읍 일부
무정면 오계리, 반룡리
월산면 가산리, 삼다리, 운교리
금성면 금월리, 삼만리, 학동리
  • 2004년 10월 1일 수북면 나산리, 오정리, 대방리, 풍수리 4개 마을의 일부가 편입되어 수북리가 신설되었다.
  • 2019년 2월 19일 남면을 가사문학면(歌辭文學面)으로 개칭하였다.

각주[편집]

  1.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안전부”. 2024년 4월 25일에 확인함. 
  2. 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正件 (1895년 음력 5월 26일)
  3. 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1896년 8월 4일)
  4.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5. 도령 제7호 (1931년 3월 9일)
  6. 조선총독부령 제297호 (1943년 9월 29일)
  7. 법률 제361호 시·군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1955년 6월 29일)
  8. 법률 제454호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 (1957년 11월 6일)
  9. 대통령령 제11027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면설치등에관한규정 (1983년 1월 10일) 제3조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