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정무위원회(政務委員會, 영어: National Policy Committee)는 정무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국회법 [법률 제12502호, 2014년 3월 18일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편집]
-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2]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편집]
- 1988년 6월 15일: 행정위원회를 설치.
- 1994년 6월 28일: 행정위원회를 행정경제위원회로 개편.
- 1995년 3월 3일: 행정경제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행정위원회를 정무위원회로 개편.
직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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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편집]
위원 명단[편집]
직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비교섭단체 |
---|---|---|---|
14 | 8 | 2 | |
위원장 | 윤재옥 | ||
대구 달서구 을 | |||
간사 | 김병욱 | 김희곤 |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 부산 동래구 | ||
위원 | 김한정 | 강민국 | 배진교 |
경기 남양주시 을 | 경남 진주시 을 | 비례대표 | |
민병덕 | 박수영 | 권은희 |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 부산 남구 갑 | 비례대표 | |
민형배 | 유의동 | ||
광주 광산구 을 | 경기 평택시 을 | ||
박용진 | 윤두현 | ||
서울 강북구 을 | 경산시 | ||
송재호 | 윤주경 | ||
제주 제주시 갑 | 비례대표 | ||
오기형 | 윤창현 | ||
서울 도봉구 을 | 비례대표 | ||
유동수 | |||
인천 계양구 갑 | |||
윤관석 | |||
남동구 을 | |||
이용우 | |||
경기 고양시 정 | |||
이정문 | |||
충남 천안시 병 | |||
전재수 | |||
부산 북구·강서구 갑 | |||
진선미 | |||
서울 강동구 갑 | |||
홍성국 | |||
세종특별자치시 갑 |
소위원회[편집]
소위원회 | 의원[3] | |||||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비교섭단체 |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5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6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4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
청원심사소위원회 (3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소관 법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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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편집]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행정조사기본법
- 행정규제기본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지식재산기본법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편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조물책임법
금융위원회[편집]
- 금융지주회사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한국산업은행법
- 한국정책금융공사법
- 중소기업은행법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신용보증기금법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예금자보호법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은행법
- 전자금융거래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 보험업법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
- 신용협동조합법
- 공사채등록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 담보부사채신탁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공인회계사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