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5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4장
제1절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제4장
제2절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75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내용[편집]

대통령의 대통령령 발표에 관한 내용이다.

판례[편집]

포괄위임금지원칙[편집]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처벌법규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그 요건의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처벌법규의 위임을 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셋째, 죄형의 종류 및 그 상한의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하되, 위임입법의 위와 같은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

=판례[편집]

  •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2]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편집]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그 문리해석상 정관에 위임한 경우까지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또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3].

각주[편집]

  1. 94헌바22
  2. 헌재 2002. 6.27. 99헌마480
  3. 전원재판부 2000헌마122, 2001.4.26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