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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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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제도(物納制度)은 현금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 등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의[편집]

원칙상 조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납세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이 불가능해 현금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개발채권 등 특정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물납재산이 낮은 가격으로 공매처분되면 재매입으로 인해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정부에서는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1]

현황[편집]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는 2008년 기준으로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이고 지방세 중 재산세만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납 신청건수가 적고,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2016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법인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가 폐지되었다.[2][3] 현재 상속세재산세에만 물납 제도가 남아 있다.

각주[편집]

  1. 박재범 기자 (2004년 12월 29일). “감사원 "세금 물납제도 악용..탈루세금 천억원". 《머니투데이》. 
  2. 배소진 기자 (2015년 11월 11일). “양도소득세·법인세 물납제도 폐지, 기재위 잠정 합의”. 《머니투데이》. 
  3. 노경조 기자 (2016년 3월 7일). “종부세 올해부터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물납 건수 거의 제로(0)". 《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