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수수법
반전수수법(일본어:
반전을 경작하는 자는 수확물에서 일정 비율을 국가에 수납하고(이를 수조[輸租]라 한다), 나머지는 자신의 식량으로 삼았다. 이에 비하여 불수조전(不輸租田)은 수확물 전부 혹은 대부분을 경작자의 직접수입으로 삼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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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을 경작하는 자는 수확물에서 일정 비율을 국가에 수납하고(이를 수조[輸租]라 한다), 나머지는 자신의 식량으로 삼았다. 이에 비하여 불수조전(不輸租田)은 수확물 전부 혹은 대부분을 경작자의 직접수입으로 삼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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