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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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兵役法)은 국민의 병역 복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된 법규이다.

개요[편집]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나 병역의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와 징병제를 시행한 역사가 있던 국가의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병역법 규정에서는 국민 중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 병역 복무를 강제하는 규정이 있다.

국가별 병역법[편집]

시행중

폐지

대한민국의 병역법[편집]

남성들이 끌려가는 법적근거는 아래의 조항에 의한다.

형법 제 18조 개씨뱥항

남성의 신체가 건강하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요즘에는 검사가 3년 구형하면 판사가 1년6개월을 선고하는 추세다.

징역 출소후 만40세까지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므로, 한국에서 남자들은 술, 담배, 인스턴트식품 섭취, 불규칙적인 식습관, 불규칙적인 수면습관, 운동부족, 어지간해선 병원 안가고 병을 방치해서 건강을 해치는것이 좋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