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Bsseo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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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마리 (토론하기) 2009년 3월 19일 (목) 17:48 (KST)답변

기여 문서의 저작권[편집]

타 사이트의 내용과 일치하네요.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요? -- ChongDae (토론) 2009년 4월 7일 (화) 18:56 (KST)답변

서구종합화보집[편집]

해당 책의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요? -- ChongDae (토론) 2009년 4월 8일 (수) 12:07 (KST)답변

제(beseogu)가 올리고 있는 글들은 부산 서구청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글로써 저희 구청에서 구 홍보를 위하여 현재 위키백과에 올리고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내용의 출처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서구종합화보집]이고, 본 책자 내에 참고서적이 언급되어 있으며 그 내역을 원하시면 서구청(부산 서구청 기획감사실 홈페이지담당자 051-240-4305)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저작권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2항] Bsseogu (토론) 2009년 4월 8일 (수) 13:53 (KST)답변

해당 자료의 저작권이 퍼블릭 도메인 혹은 GFDL로 공개되어야만 위키백과에 올릴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GFDL에 의해 배포되고 있으므로, GFDL 배포가 불가능한 자료라면 위키백과에 올릴 수 없습니다. -- ChongDae (토론) 2009년 4월 8일 (수) 14:26 (KST)답변
저작권법 제31조를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학술적 목적으로의 복제로 이해하시는 듯 싶습니다. 기여에 감사드립니다만, 위키백과는 "상업적 이용"을 포함해 자유롭게 개작, 배포할 수 있는 백과사전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학술적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올릴 수 없습니다. 해당 자료의 저작권을 확실히 밝혀주시거나, 아니면 삭제 요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ChongDae (토론) 2009년 4월 8일 (수) 18:15 (KST)답변

글로벌 세계대백과는 GFDL로, 서울시의 자료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한 후에 위키백과에 도입되었습니다. 서구종합화보집의 저작권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Bsseogu 님의 행동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ChongDae (토론) 2009년 4월 9일 (목) 10:46 (KST)답변

저작권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되기 전에 작업을 중단해주실 수 없을까요? -- ChongDae (토론) 2009년 4월 10일 (금) 11:40 (KST)답변

모두 삭제 처리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보입니다. 위키백과:저작권에 따르면, 이 글은 올릴 수 없습니다. --H군 (토론) 2009년 4월 11일 (토) 00:09 (KST)답변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Bsseogu (토론) 2009년 4월 13일 (월) 10:28 (KST)답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로 홈페이지 내용을 등록할 수 있나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Bsseogu (토론) 2009년 4월 13일 (월) 10:44 (KST)답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는 GFDL과는 또다른 라이선스이기에 CC 라이선스로 공개된 문서 자료는 위키백과에 올릴 수 없습니다. -- ChongDae (토론) 2009년 4월 13일 (월) 12:50 (KST)답변

제가 잘 몰라서 거듭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GFDL에 대해 알아보려고 인터넷 검색 중 http://barosl.com/blog/entry/wikipedia-to-be-licensed-under-creative-commons 에서 CC 라이센스에 대해 말을 해놓아서 CC 라이센스도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할 수 있나요? 검색을 해도 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Bsseogu (토론) 2009년 4월 13일 (월) 14:25 (KST)답변

저작권 문제는 해결된 건가요? -- ChongDae (토론) 2009년 4월 29일 (수) 17:31 (KST)답변

저희가 올린 글 중에서 문화재 부분은 모두 삭제를 하셨던데요... 정말 힘들게 올렸는데... 다음엔 조금만 더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삭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올리는 글들은 서구종합화보집에서 나온 것들이 아닌데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나요? 만일 이 또한 삭제를 해야할 위법사항이라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공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Bsseogu (토론) 2009년 4월 29일 (수) 17:58 (KST)답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법령이나 규칙, 판례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이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제작한 모든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인 미국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선 해당 지자체에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있을테니 법률적 검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용역을 주었을 경우에 저작권이 애매할 수도 있으니깐요. -- ChongDae (토론) 2009년 4월 30일 (목) 00:14 (KST)답변

조언 고맙습니다. 저희 구 법률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겠습니다. 참고하기 위해 서울시 외에도 퍼블릭 도메인으로 등록한 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한 도메인의 목록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사이트 주소까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Bsseogu (토론) 2009년 4월 30일 (목) 11:06 (KST)답변

적절한 저작권에 대한 답변이 없을시, 또 삭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명확한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H군 (토론) 2009년 5월 16일 (토) 10:47 (KST)답변

현재 고문 변호사와 상담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H군님 혹시 퍼블릭도메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아시면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Bsseogu (토론) 2009년 5월 19일 (화) 09:07 (KST)답변

서울시와 같이 공개용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퍼블릭도메인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개용 홈페이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니 곧 퍼블릭도메인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트로 가서 퍼블릭도메인으로 공개해야하나요? Bsseogu (토론) 2009년 6월 8일 (월) 09:33 (KST)답변


중립적 시각[편집]

이 계정은 부산 서구청에서 홍보 차원으로 개설한 계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중립적 시각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례로 조금 전에 만드신 구덕문화공원의 교육역사관 부분을 들면

… 교육사료를 패널로 전시하고, 모형을 제작하는 등 사료의 추가 배치로 보는 재미를 한층 높여 주고 있다.

…라고 기술하셨는데, 재미를 높여준다는 말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홍보성이 강한 문장입니다. 문장의 뒷부분은 그냥 … 모형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사료를 비치하였다 쯤이 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요? - 일본해&대한해협 (토론) 2009년 5월 4일 (월) 09:59 (KST)답변

조언 감사드립니다. Bsseogu (토론) 2009년 5월 4일 (월) 10:44 (KST)답변

송도해수욕장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관광지와 시설들에 대한 문서를 아주 잘 생성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문서의 내용을 백과사전 답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적어주세요. 가령 '아름답다'같은 주관적 표현은 읽는 이로 하여금 내용을 객관적으로 읽지 못하게 합니다. 이점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문서들 만들어주세요:) --이니그마7 (토론하기) 2009년 6월 7일 (일) 14:11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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