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Klutzy/권
저작권 기간[편집]
퍼블릭 도메인[편집]
퍼블릭 도메인은 국가 등의 맥락이 주어져야만 판단이 가능하다. 어떤 자료는 특정 국가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이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아닐 수 있다.
위키백과를 비롯한 위키미디어 재단 프로젝트에서는 우선적으로 미국 법을 따르며, 또한
- 특정 언어 프로젝트에서는 그 프로젝트의 대다수 사용자의 국가
- 위키미디어 공용에서는 저작물의 소속 국가 - commons:Commons:Licensing#Material in the public domain "both the U.S. and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work"
의 법을 함께 따른다.
이 때문에 일부 언어 위키백과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위키미디어 공용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공용에 올리지 마세요}}.
- en:Template:Do not move to Commons: 미국 법 하에는 저작권이 풀렸지만 저작자 국가에서는 풀리지 않은 경우.
- en:Wikipedia:Public_domain#Rule_of_the_shorter_term
- commons:Commons:Licensing#South_Korea
따라서, PD 자료가 공개되었다고 해도 그 PD의 실제적인 범위를 살펴봐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어 위키백과나 공용에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
-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1]: 미국에서 PD.
- IMSLP: Public domain. IMSLP는 캐나다 서버를 사용하며, 유럽 연합과 미국 저작권법 하에서 Public domain인지도 확인한다. (각 문서마다 PD 유효성 정보가 적혀있다.)
- IMSLP가 닫히기 전에는 imslp.us라는 미국내 서버에서 별도로 미국 PD 파일을 호스팅했었다. (이 서버는 현재 닫혀 있다. TODO: 왜 닫혔는지 확인)
- 위키자료집의 경우 실제로 각 언어마다 PD의 범위가 달라진다.
- s:en:Help:Public domain에서는 미국 법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캐나다 법에서 PD인 자료는 Wikilivres라는 프로젝트에서 별도로 모으고 있다(위키미디어 재단 프로젝트는 아님). Wikilivres:Help:Public domain 참고
기증저작물[편집]
s: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는 저작물의 기증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 (1) 저작재산권자등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기증된 저작물등의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주의할 점은 기증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증저작물을 사용하려면 해당 저작권을 기증받아 관리하는 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비영리 사용만 가능하다. [2] (TODO: 더 확실한 규정 확인필요)
- 애국가(저작권이 2015년 만료)는 기증저작물의 대표적인 예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 s:위키문헌:자유이용사이트에 등록된 문서 목록의 앞부분 설명도 참고.
- TODO: 기증과 양도의 차이는? 기증은 그냥 국가부서로 양도하는 것이고 그 양도에 대한 규정이 붙은 게 전부인가?
위키백과 정책[편집]
문서 저작권에 대해서는 CC-BY-SA 3.0과 GFDL 정책을 채택한다. 단, 외부에서 가져오는 자료의 경우 별도의 표시(틀 등)를 한 경우 CC-BY-SA 3.0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en:Template:CCBYSASource, en:Category:Articles with imported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3.0 text.
초상권이나 상표권 등의 다른 권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권리가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보아야 한다.
유의사항[편집]
en:Wikipedia:Office actions. 저작권 문제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에 대하여 재단에 공식적인 요청을 하였을 때, 재단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막기 위하여 정식으로 문서 편집에 개입한다.
PD-Art[편집]
commons:Template:PD-Art/ko. 과거에 영국의 몇몇 단체에서, 저작권이 만료된 예술 작품을 사진으로 찍은 결과물에 대해서 추가적인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주장(TODO: 실제로 그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함)했는데, 위키미디어 재단에서는 명시적으로 이러한 추가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그림을 실제로 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 commons:Commons:When to use the PD-Art tag
- commons:Commons:When to use the PD-scan tag. Introduction: "A simple (non-enhanced) scan/photocopy of an old artwork should be tagged with the appropriate type of {{PD-old}} tag, provided that the original is old enough to be in the public domain by virtue of its age. The scan/photocopy itself, as a purely mechanical and non-creative act, cannot create any new copyright for the person who did the scanning. Such an image lacks originality: it is a bare copy, no more. That rule applies internationally and, on Commons, is normally taken for granted." "The same applies where software has been used to apply fully automatic enhancements such as changes to brightness, contrast, noise-reduction, automated scratch-removal and so on. Again, as purely mechanical and non-creative acts, such enhancements cannot create any new copyright. That also applies internationally."
실제 예제에 대해서는 #공공누리 참고.
자유 컨텐츠[편집]
거의 대부분의 자유 라이선스는 '저작물을 받는 사람에게 배포할 권리도 같이 준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저작물을 받은 사람은 그 저작물을 다시 배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전파'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유 라이선스는 사실상 '취소'가 불가능하다. '내'가 배포를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배포권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조건은 저작자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자유 저작물을 취소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GFDL과 CC-BY-SA 모두 해당 부분을 명시하고 있다.
버전[편집]
라이선스의 새 버전이 나올 때 기존의 저작물에 적용이 되는지는 라이선스마다 다르다.
- GFDL은 적용이 되지 않으며, 저작자가 직접 'GFDL 1.2 이상'과 같이 명시해줘야만 한다.
- 'GFDL 1.2 이상 적용'과 'GFDL 1.2만 적용'은 서로 다르다!
- 버전을 명시하지 않으면 모든 버전을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 CC-BY-SA는 2.0부터 새 버전 적용을 하고 있다.
- 정확한 의도는 서로 다른 버전의 컨텐츠를 섞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 SA가 없는 CC-BY는 해당 조항이 없음. (TODO: NC는?)
- 같은 버전의 경우, 다른 국가 버전의 라이선스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GFDL[편집]
위키백과가 처음 등장할 시점에는 Creative Commons가 없었기 때문에 GFDL을 선택했지만, GFDL은 원래 프로그램 도움말 등의 문서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몇 가지 복잡한 부분이 남아 있다.
위키백과에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추천사, 앞 표지 구절 등의 'invariant section' - 변경 불가 부분이다. 위키백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포함된 GFDL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Wikitravel: Why Wikitravel isn't GFDL - Wikitravel은 초창기부터 GFDL 대신 CCL을 사용해왔다.
Ubisoft[편집]
과거에 Ubisoft에서 프로그램 스크린샷에 대해 자유로운 사용을 허가한다고 했었지만, 이후 해당 허가 내용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현재는 해당 허가를 사용하지 않는다.
공공누리[편집]
라이선스 종류/라이선스문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로 4가지가 존재.
- 두 가지 옵션은 GFDL/CC-BY-SA와 명백히 호환되지 않으므로 위키백과에서 제외해야 함. (SA에 해당하는 옵션이 없다.)
- 특징: 공공저작물에 특화되었다고 밝힘. 면책 조항도 존재.
-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 로고는 출처표시 조건으로 배포.
사용 예
- 청와대는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가능하다고 밝힘.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중 어떤 라이선스?
-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실에서 작성한 '글'을 공공누리-nc-nd로 배포한다는 공지가 글마다 있었다. (현재는 해당 글 자체를 접근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사이트 자체의 컨텐츠 라이선스는 과거에도 지금과 같이 모호했던 듯?
- 개개의 컨텐츠 라이선스가 밝혀져 있는가?
- 문화체육관광부[깨진 링크]. 공공-by.
관련 위키백과 토론
- 2012-02-08 위키백과:사랑방/2012년 제6주#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공공누리 도입 발표.
- 2012-05-09 위키백과:사랑방/2012년 제19주#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보고서 소개. 이외에도 자료실의 초기 자료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지도?
- 2012-07-21 n:위키뉴스:사랑방/보존2#공공누리 제1유형: 공공누리의 의도는 대략 "CC-BY-SA 2.5의 표준을 따른 것"으로 보면 됨.
- 2012-10-20 위키백과:사랑방/2012년 제42주#‘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물: s:서울 권고문의 라이선스 관련.
- 2012-11-22 위키백과:사랑방/2012년 제47주#공공누리 제1유형 라이선스 도입: 틀 생성.
- 2012-12-10 위키백과:사랑방/2012년 제50주#공용에 공공누리 라이선스 틀을 만들었습니다.: 공용에도 생성.
- 2013-02-14 위키백과:사랑방/2013년 제7주#PD-Art와 공공누리 제4유형의 충돌 문제: 문화재청에서 PD 자료의 사진을 nc-nd로 배포하는 삽질을 하는 모양이다.
- 이 경우 촬영 및 리터칭에 창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특히 위키미디어 재단에서는 만약 이러한 것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고 해도 무시하겠다는(?) 입장을 가진다. #PD-Art 참고.
저작권의 범위[편집]
저작권은 독창성을 요구한다. 독창성이 없는 단순한 사실의 경우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미국의 경우 en:Feist v. Rural가 대표적인 판례.
단,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1장 2조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규정하고, 4장 95조에서는 5년의 저작권 보호기한을 정해두었다. 단,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데이터베이스에 속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93조 2항).
- s:대한민국 저작권법#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 en:Database Directive, en:Database right -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가?
디자인[편집]
디자인은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 글꼴이나 서체는 적어도 대한민국과 미국 법상으로는 보호되지 않는다. 단, 글꼴 파일은 (적어도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프로그램으로 보호된다.
- http://www.copyright.gov/docs/regstat072706.html
- Commons:Licensing#Simple design
단, 저작권이 없다고 해도 다른 권리는 보호될 수 있다. #상표권, 초상권 참조.
딥 링크[편집]
en:deep linking, en:Copyright aspects of hyperlinking and framing. 실제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사이트에서 딥 링크를 (저작권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
- en:Wikipedia:External links#Links normally to be avoided 최대한 딥 링크를 하시오.
- en:Wikipedia:Administrators'_noticeboard/Archive124#BusinessWeek's Terms of Use 비지니스위크는 (적어도 당시에는) 딥 링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딥 링크가 문제가 된다면 그 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야 할 것이다'는 결론.
일본의 경우 특히 딥 링크에 민감한 편. ja:ディープリンク
- 예를 들어 많은 일본 언론사는 딥 링크를 금지하고 있다. Ascii.jp: 新聞社が「無断リンク」を禁止する3つの理由
- ja:Wikipedia:外部リンクの選び方#外部からのリンクを禁止しているページへのリンクの扱い 역시 영어 위키백과와 마찬가지로 사이트의 경고는 무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판례가 많지는 않지만) 큰 문제는 없다.
- 2004가합76058 - 딥 링크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
- 법제처에서의 요약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 위키백과:사랑방/2010년 제26주#Deep link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딥 링크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저작물을 '복제/송신하는 행동'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기타
- Spanish Court Rules That Linking to Potential Copyright Infringing Material Is Not Copyright Infringement: 과거에는 문제라고 판결했었던 모양. 어쨌거나 위키백과의 외부 링크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
De minimis[편집]
일단 메모..
- commons:Commons:Deletion requests/Partially-copyrighted mobile phone photos and screenshots
- commons:Commons:De minimis/ko
상표권, 초상권[편집]
상표권이나 초상권 등의 권리는 저작권과는 별도로 존재한다. (특허도 마찬가지.) 가령,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상표권이나 초상권은 인정된다.
- GFDL이나 CCL 등의 라이선스문에서 특별히 이러한 권리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는다(TODO: 제대로 확인해볼것). 저작권이 안전하다고 해서 다른 권리도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서는 상표권에 대해서는 큰 제약을 걸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위키백과 이용자가 위키백과에 올라온 상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그 목적이 상표법과 부합하는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 commons:Commons:Non-copyright restrictions
- commons:Category:Non-copyright restrictions. 해당 분류에는 심지어 나치 심볼에 대한 제한 주의사항까지 나와있다.
- {{상표}}
- [4]
비영리[편집]
- http://wiki.creativecommons.org/Defining_Noncommercial
- http://blogoscoped.com/archive/2008-02-07-n77.html
기타 정리 안 된 것들[편집]
- commons:Commons:Problematic_sources
- Flickr의 경우 라이선스를 믿을 수 없거나 이후 라이선스가 변경되더라도 기록이 남지 않아 귀찮음.
- commons:Commons:Freedom of panorama. 3차원 저작물의 사진은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가? 애매한 문제. 국가마다 모두 다름.
-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하면 건물의 사진은 괜찮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보장하고 있지 않다. 판례는?
- commons:Commons:Non-copyright restrictions.
GFDL 그림을 사용하면 문서 전체를 GFDL로 배포해야 하는가?
- ja에서 해당 논제를 두고 GFDL-only를 지워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많이 복잡.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_talk:Grey_Catbird.jpg 해당 논거를 통해 브리태니커에서 GFDL 사진을 삭제함.이 경우는 GFDL 안내문이 없었다는 점이 더 문제- http://meta.wikimedia.org/wiki/Do_fair_use_images_violate_the_GFDL%3F 맨 밑
- CC-by-sa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명시해두었음.
-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legalcode This Section 4[Restrictions](a)[복제 등의 경우 라이선스 유지] applies to the Work as incorporated in a Collection, but this does not require the Collection apart from the Work itself to be made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License.
- 반면 GFDL의 경우 GPL의 linkage problem과도 연계되는(같은 맥락의 해석) 방향.
- 'complement'의 범위가 중요한가?
- http://meta.wikimedia.org/wiki/Talk:Licensing_update/Questions_and_Answers#Mixed_dual-licensing_and_single-licensing_problems
- 한국 저작권법 하에서 3차원 물체의 2차원 2차저작물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가? - 판례 등 검색 필요.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는 3차원 피사체의 사진이 저작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듯 한데..
- commons:Commons:Derivative works
- en:Wikipedia:Image use policy "Photographs of three-dimensional objects almost always generate a new copyright in addition to copyrights of objects."
- [5] 어떤 저작물에서 사용한 GFDL 저작물에 '의존'한다면 저작물 전체를 GFDL의 2차 저작물로 보아 GFDL을 적용해야 한다.
위키백과와 검열[편집]
문서 주제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는 좀 더 생각을.. 일단 과거 사건 위주로 모아둠.
참고자료[편집]
언제 참고가 되는지는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