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Motoko C. K./발표 노트/위키컨퍼런스 서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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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과 약관 규제[편집]

근대 민법은 법률이 당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 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하나의 원리로 삼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적 자치의 무조건적인 보장은 권리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리의 남용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수정을 요구받게 되었고,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제한하기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이 민법에 도입되었다. 신의 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 신의칙은 매우 추상적인 일반 원리로서 어떠한 사항이 신의칙 위반인지는 법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신의칙을 위반하여 권리를 신의에 좇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권리 남용이 된다. (곽윤직, 민법총칙 제7판)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대한민국 민법 제2조

피고 B의 경우에는 고령과 지병으로 인하여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원고 A로서는 피고 B을 부양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처럼 부양의무 있는 자(子)가 특별한 사정도 없이 또한 부(父)의 주거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부(父)인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부자(父子)간의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피고 C과 생계를 같이하지는 아니하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위 피고는 스스로의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연로한 부모을 모시면서 그 부양의무를 다하고 있고 피고 B 등 부모의 입장에서도 생활을 함에 있어서 피고 C과 그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피고 C과 그 가족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는 행위 또한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6.12, 선고, 96다52670, 판결

현대의 계약 당사자는 약관을 미리 만들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하면, 법률은 당사자가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약관의 내용 그대로 법률효과를 실현하는 것을 조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약관 작성자가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약관을 규제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대한민국은 약관규제법을 두어 약관을 규제하고 있으며, 제6조 제2항 각호에서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를 열거하여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약관 조항은 반론이 없는 한, 신의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그 효력을 무효로 하고 있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대한민국 약관규제법 제6조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월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6조 제3항은 임차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서 위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2009다20475,20482, 판결

데이터베이스권[편집]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이며, 어떤 인간의 정신 활동의 결과물이 저작물이 되려면 그것이 (1)아이디어 상태가 아닌 표현이어야 하고 (2)창작성을 갖추어야 한다. 창작성은 예술성을 갖출 필요까지는 없고, 독자적인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이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창작성이 없는 편집물인 데이터베이스에는 저작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다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들인 노력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모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자 마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하여야 한다. 또한 저작권처럼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언제나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질 뿐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③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