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을 하게 해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청 6급 공무원에게 2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019년 6월 21일 기소되었다. 2020년 8월 12일 광주지법(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1년 7월 13일 광주지법(형사3부 재판장 김태호)에서 열린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2], 추징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되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어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