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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관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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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관여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를 말한다[1]. 업무집행관여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는 회사에 대한 책임[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3]의 적용에 있어서 이사로 본다[4].

유형[편집]

  • 업무집행지시자
  • 무권대행자
  • 표현이사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제1호
  2. 상법 제399조
  3. 제401조
  4. 제40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