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관여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를 말한다[1]. 업무집행관여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는 회사에 대한 책임[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3]의 적용에 있어서 이사로 본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