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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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葉煙草生産協同組合中央會, Korea Tobacco Growers Organization, KTGO)는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 및 경작자의 공동이익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법정단체이다.[1][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305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주요 업무[편집]

  • 연초경작기술등의 개량 발전, 보급
  • 연초경작자금의 융자 및 알선 경작용 물품의 구입 및 알선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 기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연혁[편집]

  • 2001년 7월 담배제조독점권 폐지.[4][5]
  • 2002년 12월 11일 잎담배 생산 및 수매 협약 체결. 연초생산안정화기금 조성 개시
  • 2006년 9월 1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교육원 이전 개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 2007년 12월 31일 잎담배 생산 및 수매 협약 종료. 연초생산안정화기금 조성 완료
  • 2008년 12월 11일 잎담배생산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조직[편집]

중앙회[편집]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장[편집]

부회장[편집]
  • 이사
  • 감사
  • 전무이사
    • 상무이사

조합[편집]

총회[편집]

  • 이사회
  • 감사
조합장[편집]
  • 전무이사
    • 총무과
    • 지도팀

자회사[편집]

  • (주)연초비료
  • (주)서진

회원조합[편집]

충북권[편집]

  • 청주조합: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윗장뜰2 102 (장동리)
  • 중앙조합: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제월로 17 (대덕리)
  • 충주조합: 충청북도-충주시 충원대로 242 (단월동)
  • 제천조합: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12길 8 (명동)

충남권[편집]

  • 충남조합: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131 (노화리)
  • 중부조합: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346 (두정동)

경북권[편집]

  • 진보조합: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영당로 52
  • 안동조합: 경상북도 안동시 전거리7길 106 (용상동 1437-3)
  • 영남조합: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54-7
  • 경상조합: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 3197

전남권[편집]

  • 광주조합: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천년로 1315 (남죽리)
  • :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산장산길 7 (장산리)

전북권[편집]

  • 전북조합: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4-23
  • 정읍조합: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154

강원권[편집]

  • 북부조합: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마산리 320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오세권 엽연초생산조합 비대위원장《농민신문》2011년 10월 7일 이승인 기자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던힐 담뱃값 올려선 안돼"《경남도민일보》2011년 4월 28일 이미지 기자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0조(설립)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4. “리츠법 등 9개법안 통과”. 매일경제. 2001년 3월 8일. 2013년 8월 21일에 확인함. 
  5. “담배인삼공, 담배제조독점권 폐지로 대응책 부심”. 연합뉴스. 2001년 3월 16일. 2013년 8월 21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