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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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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관리센터용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될 예정인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법인이다.[1][2][3]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서울특별시청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4]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설립 예정이다.

설립 근거[편집]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5]

연혁[편집]

  • 2008년 1월 1일 특별법에 건설교통부 산하 용산공원관리센터 설립 근거 마련
  •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 산하 용산공원관리센터로 변경
  •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용산공원관리센터로 변경

주요 업무[편집]

  • 용산공원의 관리·운영
  • 용산공원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설치
  • 용산공원의 안전관리
  • 용산공원 관련 홍보·교육 및 각종 기념행사 개최
  • 그 밖에 용산공원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 위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용산공원 특별법 위헌 소지 및 예산낭비 논란[편집]

2006년 8월 17일 환경재단 도시환경연구소(대표 최열)는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별법은 공원조성 목적 달성(비용 마련)을 위해 주상복합 등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을 별도의 공원시설로 보고 건설교통부령에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이는 공원시설을 조경.휴양.운동.편익시설로 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일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의 비용부담 조항과 관련해서도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소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공작물’, ‘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주상복합시설 등)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규정 없이 입법자인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어 이 역시 포괄적 위임입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6]

이밖에도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 용산공원정비구역 추진 기획단, 용산공원관리센터를 각각 설립하는 것은 정부조직의 불필요한 팽창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마치 종로구에 문화재가 있다고 문화재청이 종로구만을 대상으로 법을 만드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7]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용산 미군기지 어떻게 탈바꿈하나《연합뉴스》2011년 5월 11일 강건택 기자
  2. 용산공원 추정관리비 290억, 어떻게 충당할까?[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라펜트 조경뉴스》2013년 7월 21일 박소현 기자
  3. 용산공원, 생태 축 따라 단일공원으로 조성한다《한국조경신문》2014년 12월 23일 박광윤 기자
  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2조(비용부담)
    ①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제31조(설립) ①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용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용산공원관리센터를 설립한다.
  6. 환경재단 "용산공원특별법 위헌 소지 있다" Archived 2016년 3월 5일 - 웨이백 머신《연합뉴스》2006년 8월 17일
  7. 환경재단 “정부의 용산공원특별법은 위헌"《뷰스앤뉴스》2006년 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