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기 좌리공신교서

이숙기 좌리공신교서
(李淑琦 佐理功臣敎書)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보물
종목보물 제1992호
수량1축
시대조선시대
관리연안이씨 정양공파 대종회
위치
김천 상원리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김천 상원리
김천 상원리
김천 상원리(대한민국)
주소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상원리 53
좌표북위 36° 1′ 28″ 동경 128° 2′ 2″ / 북위 36.02444° 동경 128.03389°  / 36.02444; 128.03389
정보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이숙기 공신록권
(李淑琦 功臣錄券)
대한민국 경상북도유형문화재(해지)
종목유형문화재 제442호
(2012년 10월 4일 지정)
(2018년 6월 27일 해지)
정보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이숙기 좌리공신교서(李淑琦 佐理功臣敎書)는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상원리에 있는 조선시대공신록권이다. 2012년 10월 4일 경상북도의 유형문화재 제442호로 지정[1]되었다가, 2018년 6월 27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992호로 승격 지정되었다.[2]

지정사유[편집]

이 녹권은 이숙기(李淑琦, 1429∼1489)가 1471년(성종2)에 좌리공신(佐理功臣) 4등에 녹훈되면서 받은 것으로, 여기에는 1∼4등까지 73명의 공신들에게 내려졌던 노비(奴婢), 구사(丘史), 전(田) 등이 기재되어 있다.[1]

이숙기는 1453년(단종1)에 무과에 급제하고 1456년에 무과 중시(重試)에 합격하였다. 세조 원종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 이시애의 난때 공을 세워 적개공신(敵愾功臣) 1등에 책록되고 그 공(功)으로 이조참판이 되고 연안군(延安君)에 봉해졌다. 1471년에는 좌리공신(佐理功臣) 4등에 책록되었으며, 이후 형조판서와 호조판서를 역임하였다.[1]

현재, 김길통 좌리공신교서(金吉通 佐理功臣敎書)와 李崇元 좌리공신교서가 각각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녹권도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로 지정한다.[1]

보물 승격사유[편집]

‘이숙기 좌리공신교서’ 는 연안군(延安君) 이숙기(李淑琦, 1429~1489)가 성종의 즉위를 보좌한 공로를 인정받아 1471년(성종 2) 3월 순성좌리공신(純誠佐理功臣)으로 책봉된 이듬해인 1472년(성종 3) 6월에 왕실로부터 발급 받은 공신증서이다.[2]

이 교서는 성종 추대와 관련된 정치적 동향과 참여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천 자료이자, 1471년 3월의 공신 책봉 때 누락되었던 구치관(具致寬) 및 이영은(李永垠)의 성명이 각각 첨가되어 있어 이들이 각각 2둥, 4등 공신으로 추가 책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 관찬사서에서 누락된 내용을 보완해 주고 있다.[2]

아울러 발급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15세기 후반 공신교서의 형태적 특징, 서체와 제작방식 및 장정형태 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경상북도 고시 제2012-304호, 《도지정문화재 지정고시》, 경상북도지사, 경북도보 제5669호, 19면, 2012-10-04
  2. 문화재청고시제2018-77호(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지정 및 해제), 제19284호 / 관보(정호) / 발행일 : 2018. 6. 27. / 118 페이지 / 706.4KB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