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 춘천시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춘천시청 부서들을 방문하면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 위반)와 선거후보자 TV토론회에서 "호별 방문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되어 2019년 4월 4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9년 7월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2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 위반 혐의 일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0년 1월 9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