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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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증(自動症, automatism)이란 형법에서 사용되는 변론이다. 피고가 행한 범죄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반사적인 행위이라는 것이다. 이는 범죄의 성립요건인 고의성이 빠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죄가 될 수 있다. 자동증 변론으로 사용 가능한 요인으로는 뇌전증에 의한 발작, 저혈당증으로 인한 무의식 상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행동제어 불가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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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위키군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 옆에서 잠을 자던 어린이를 눌러 어린이가 사망하였다. 위키군의 변호인은 자동증 변론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는 위키군이 잠을 자고 있었고 행위가 위키군의 통제 밖이라는 것이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