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규황
장규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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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880년 3월 29일 조선 황해도 장연군 후남면 학포리 |
사망 | 미상 |
국적 | 대한제국 |
거주지 | 일제강점기 황해도 장연군 후남면 학포리 |
본관 | 결성(結城) |
직업 | 독립운동가 |
경력 | 대한독립단 총무위원 겸 사무위원 |
형제 | 1남 2녀 중 둘째 |
배우자 | 수안 김씨 부인 |
자녀 | 1남 3녀 (그 가운데 외동 아들 장선봉) |
정당 | 무소속 |
웹사이트 | 장규황(독립유공자 공훈록) |
장규황(張圭煌, 1880년 3월 29일 ~ 몰년 미상)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다.
조선의 황해도 장연군 후남면 학포리(候南面 鶴浦里) 출생이다. 본관은 결성(結城)이며, 호(號)는 학포(鶴浦)이고, 1901년 당시 청 만주 지린 지역에 잠시 거주할 때에, 장샤오예(張孝燁, 장효엽)라는 중국어 가명을 사용하였다.
1920년 일제강점기 시대 황해도 장연군(長淵郡) 일대에서 군자금 모집과 친일파 처단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1월 29일 황해도 장연에서 대한독립단 총무위원 겸 사무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중화민국 장쑤성 상하이에서 군자금 등을 모집하고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대한제국 국내로 들어온 최창한(崔昌翰), 조정진(趙鼎鎭), 김병헌(金炳憲) 등과 모두 함께 황해도 장연경찰서 형사보 순사 하동일(河東一)과 특무책 순사 강규영(姜奎永)을 처단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 거사에는 그의 아들 장선봉(張仙鳳)도 참여하였다. 하지만 하동일에게 총상만 입히고 거사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로 인하여 일경에 체포된 장규황은 1921년 3월 26일에 황해도 해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대정 10년 제령 제7호 보안법 위반 및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하고 평안남도 평양복심법원에 공소하였다. 그렇지만 1921년 9월 12일, 일제강점기 경성고등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아 옥고를 치렀으며 1928년 2월, 만기출감하였다.
사후[편집]
2011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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