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 |
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ның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ындағы Елшілігі Посо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 |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전경 | |
설립일 | 199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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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 여권, 입국 사증 발급 |
관할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53 |
대사 | 바키트 듀센바예프 |
상급기관 | 카자흐스탄 외교부 |
웹사이트 | https://www.gov.kz/memleket/entities/mfa-seoul |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카자흐어: 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ның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ындағы Елшілігі, 러시아어: Посо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대사관이다.
역사[편집]
- 1992년 1월 28일 : 카자흐스탄 정부가 남북한 동시 국교 수립
- 1992년 12월 : 주카자흐스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 개설
- 1993년 7월 :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개설
- 1995년 :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개설
- 2021년 8월 23일: 카자흐스탄의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주부산 카자흐스탄 총영사관 설치에 관한 법률에 서명함[1]
기본 정보[편집]
- 주소 : 서울 용산구 장문로 53
- 영사 관할 구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2]
- 업무 시간 :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 휴무일 : 매주 토요일, 일요일, 대한민국의 공휴일, 카자흐스탄의 일부 경축일
주요 업무[편집]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협력, 외교·경제 정보 수집, 수출·통상 진흥, 외교 정책 홍보, 문화·학술·체육 교류 협력, 대한민국 거주 카자흐스탄 국민의 보호·육성, 국적·호적·여권 업무 및 카자흐스탄 여행객에 대한 사증 발급 등이 주된 업무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카자흐스탄으로 입국할 경우 사증은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카자흐스탄, 부산에 총영사관 개설…토카예프 대통령 서명”. 《연합뉴스》. 2021년 8월 23일. 2021년 8월 23일에 확인함.
- ↑ “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ның Пусан қаласындағы Бас Консулдығы /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в г.Пусан”.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공식 페이스북》 (카자흐어러시아어). 2022년 5월 15일. 2022년 9월 19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
- (카자흐어/러시아어/영어/한국어)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 공식 웹사이트
-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 페이스북
-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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