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지방인재채용목표제(地方人材採用目標制)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방에 있는 학교의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선발예정인원의 2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지방인재[편집]

이 제도에서 말하는 지방인재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이다.[1] 여기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지방학교라고 하는데, 지방학교와 지방인재의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균형인사지침」에서 정하고 있다.

세부사항[편집]

이 제도가 적용되는 시험은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가운데 선발 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 단위이며, 지역별 구분모집에는 적용하지 않는다.[2] 이들 시험 단위에서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3차 시험 등 각 시험 실시 단계별로 합격 예정 인원에 20%를 곱한 인원수를 목표인원이라 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차 시험에서는 합격선 아래로 3점 범위 내에서, 2차 시험에서는 합격선 아래로 2점 범위 내에서 당초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시키는데, 그 추가 합격 인원이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의 10%를 넘을 수 없다.

운영기간[편집]

이 제도는 한시적 제도로 5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차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운영하였고, 2차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3]

근거법령[편집]

  • 국가공무원법 - 제26조(임용의 원칙) "...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2.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채용장려제의 도입에 관한 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 균형인사지침 (행정안전부예규) - VII.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항
  2. 「균형인사지침」 VII. 지방인재채용목표제
  3. 「균형인사지침」 XI. 행정사항, 1.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