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춘천시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분구가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대표성과 인구 비례를 모두 고려한다는 관점에서 춘천시의 일부를 분리해 도내 타 시·군과 선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야 교섭단체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춘천시 신북읍,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신사우동은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과 합쳐져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 선거구가 되고, 춘천시의 남은 지역이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선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