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무죄 추정의 원칙  · 자백배제법칙  · 전문법칙
증거보전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독수독과이론
실체적 진실주의  · 적정절차  ·
신속한 재판의 원칙
진술거부권  · 접견교통권  · 증거개시제도
열람등사권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법원
제척  · 기피  · 회피
관할  · 이송 · 법관
피고인과 변호인
피고인  ·변호인  ·
성명모용자  · 공동피고인
국선변호인  · 법정대리인
검사
기소독점주의  · 검사 동일체의 원칙
수사
함정수사 · 불심검문 · 임의동행 · 동행요구  · 사법경찰관
구속
구속영장 · 체포영장
증거법
정황증거 · 전문증거  · 진술조서 · 진술서 · 실황조사서  · 검증조서
진술 · 증인
재판
공소장  · 공소장일본주의
고소 · 고발 · 고소불가분의 원칙 · 자수
상소
항소, 상고 & 비상상고
다른 7법 영역
헌법 · 민법 · 형법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포털:  · 법철학 · 형사정책
v  d  e  h

친고죄(親告罪, 독일어: Antragsdelikt)는 검사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고소[편집]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다. 말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적법한 고소로 본다.

대한민국 형법의 친고죄[편집]

대한민국 형법은 친족 사이에서 범한 재산 범죄(친족상도례), 피해법익이 작고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비교법적 입법례[편집]

위의 범죄들 외에도 독일, 일본중화민국에서는 명예훼손죄재물손괴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고, 독일과 중화민국에서는 주거침입죄주거·신체수색죄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독일형법 제223조의 상해죄 및 제229조의 과실치상의 경우 형사소추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직무상 개입을 하지 않는한 친고죄이다.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연혁[편집]

판례[편집]

  • 사돈지간인 경우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2]
  •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3]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4]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성범죄 ‘친고죄’ 60년 만에 폐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내일신문, 2013.6.18.
  2. 2011도2170
  3. 2008도7462
  4. 2001도4451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