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계마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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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댓글: Nosu님 (10년 전)

국가어항에 대한 소개가 잘못되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장봉항, 덕적도항, 울도항 등 국가어항의 관리청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설관리자는 관할 시군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2005년에 어촌어항법이 개정되어 해양수산부 서해업관리단은 지정권자, 관할 시군은 관리청입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52.99.253.7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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