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계약
새 주제마지막 의견: 10년 전 (HappyMidnight님) - 주제: 저작권 침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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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의 근간[편집]
대한민국 민법의 근간이 된 일본 민법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Nichetas 2007년 10월 8일 (월) 12:55 (KST)
- 대한민국 민법은 일본민법+독일민법에 가깝다고 평가됩니다.(일본민법 중에서 프랑스적 요소는 제정시 대부분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민법도 프랑스와 독일에서 태반 계수한 거라 다른 나라의 민법의 근간이라고 자임할 지위까지는 안된다고 생각되구요. 불필요한 수식어라고 사료됩니다. --Hun99 2007년 10월 8일 (월) 13:15 (KST)
- 저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Nichetas 2007년 10월 8일 (월) 13:31 (KST)
저작권 침해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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