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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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5년 전 (InternetArchiveBot님) - 주제: 외부 링크 수정됨 (2019년 4월)

삭제[편집]

오직 대한민국 거주 사용자들이 위키백과를 편집할 때 한국의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에 편의를 주도록 작성된 것이다. 한국어위키백과를 사용하는 타국의 사용자들은 자국에서 통용되는 저작권 법을 따른다.

  • 이 표현은 정확하게 법을 알고 쓴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어 위키사용자인 타국인은 해당 국적국의 법을 따른다? 이거...틀린 내용으로 보이는 군요. 한국법도 그 외국인에 적용이 됩니다. 두 나라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확인해보세요. -- 멀뚱이 (토론) 2006년 3월 10일 (금) 09:38 (KST)답변

삭제: 위키백과 관련 부분[편집]

인용목적절에서 "위키백과:"(위키백과:인용?) 이름공간에 속하는 다음을 삭제했습니다.

한국 저작권법에 의해 설립된 저작권 심의위원회의 질의응답에서는 백과사전을 만드는데 있어서의 "인용"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나, 재확인 요청을 한 결과,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서는 백과사전을 만드는 일도 저작권법 제25조의 조건들을 지키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시행중인 아래의 베른협약 제10조를 보면, 위키백과 만드는데 있어서, 사진이건 글이건 "인용"을 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여진다.

옮기지 않고 그냥 삭제한 이유는 위키백과에서 인용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문광부 답변은 위키백과의 라이선스(GFDL)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반 백과사전에 관해 논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키백과문서는 제한없이 개작/재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용의 여러 조건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Sok 2006년 12월 14일 (목) 03:29 (KST)답변

이 글을 인용에 대한 법적 근거등으로 이동시키고 인용에 관해서 다시 써보는 것이 어떨까요?[편집]

타 언어판에는 인용이 무엇이며 인용을 어떻게 하는가등을 설명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한국어판의 인용은 공정이용에 관한 논쟁때문인지 인용에 관한 법적 근거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백과사전이라면 있어야할 내용이 아니라요. 내용의 수정을 제안합니다. HiMarx (토론/기여) 2008년 5월 11일 (일) 02:19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11월)[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인용에서 4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8년 11월 9일 (금) 19:23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9년 4월)[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인용에서 2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9년 4월 16일 (화) 00:52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