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토론:포항역

문서 내용이 다른 언어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새 주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마지막 의견: 9년 전 (안우석님) - 주제: 고시의 문제

고시의 문제[편집]

고시된 철도거리표를 종합해 보면 동해본선은 새로 고시된 신포항역 기준이고 동해남부선은 시내의 옛 포항역 기준입니다. 부조역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는 이젠 철도거리표를 철도시설사용개시를 통해서만 내보내서 그렇습니다. 효자-포항이 폐선이라는 고시가 나와야 할 텐데... 이젠 또다른 출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bahn (반월) () 2015년 4월 1일 (수) 18:00 (KST)답변

최근 새로운 노선과 역을 추가할 때 그냥 제목을 사용 개시라고 내보냈던 것 뿐이지, 앞으로 영업거리표를 추가만 하고 삭제나 개정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동해남부선을 폐선하면 고시가 나올 겁니다. 폐선 고시가 따로 없이 사용을 안 하는 건 수인선이나 교외선처럼 그냥 운행 정지입니다. 폐역 고시나 동해남부선 수정 고시가 뜰 때까지 구포항역과 신포항역을 분리하든가 항목 안에서 둘 다 서술하든가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신포항 KTX가 내일부터인 줄 알았는데 오늘부터 운행하더군요? 알고 계셨습니까? --안우석 (토론) 2015년 4월 1일 (수) 19:54 (KST)답변
관련 법령 확인해봤더니 철도거리표 개정을 고시한다는 게 삭제되고 사용개시를 고시한다고 바뀌었던데요? -&bahn (반월) () 2015년 4월 1일 (수) 19:57 (KST)답변
그렇습니까? 법령명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동해선 고시할 때 안강역 없었는데, 이전하는 거면 동해선에도 적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무궁화호는 계속 남부선으로 가는 건가요? --안우석 (토론) 2015년 4월 1일 (수) 20:03 (KST)답변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용철도노선의 폐지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안 바뀌었는데요? --안우석 (토론) 2015년 4월 1일 (수) 20:05 (KST)답변
엉뚱한 것 뒤져본다고 정작 그쪽을 못 봤네요. -&bahn (반월) () 2015년 4월 1일 (수) 20:30 (KST)답변
전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만 봤거든요. -&bahn (반월) ()
이틀 간 구포항역과 신포항역이 따로 여객 운행을 하고 구포항역이 폐역고시도 안 나고 수정고시도 안 났으니 별개 역으로 보고 분리했습니다. --안우석 (토론) 2015년 4월 1일 (수) 20:45 (KST)답변
그 지침 33조는 개통하기 최소 3개월 이전에 거리표 고시하라는 뜻이지 사용개시만 고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우석 (토론) 2015년 4월 1일 (수) 20:46 (KST)답변
그 개정 이후로 여지껏 "철도거리표 개정"으로 고시를 낸 적이 없어서 그냥 안 내는 줄 알았네요. 부조역은 어떡하죠... -&bahn (반월) () 2015년 4월 1일 (수) 20:54 (KST)답변
부조역은 동해선과 남부선을 연결하는 신호장인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노선상에만 있으면서 복수의 노선 거리표에 실려 있는 신호장 전례가 있으니 그걸 따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북송정역, 북영천역, 북영주역처럼요. 지금 현재 부조역사는 남부선쪽에만 있나요? --안우석 (토론) 2015년 4월 1일 (수) 21:05 (KST)답변
전 모르겠습니다... 부조역 구조조차 모르겠습니다. -&bahn (반월) () 2015년 4월 1일 (수) 21:14 (KST)답변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62 근처가 동해선 부조역입니다. 아직 항공사진이나 로드뷰가 새로 안 찍혀서 새로 건물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안우석 (토론) 2015년 4월 1일 (수) 21:18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