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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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行政節次)란 행정기관이 규칙 제정·쟁송의 재결, 결정 기타의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 준거할 전차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의미하며, 사전절차로서 행정입법·행정계획·행정처분·행정계약행정지도에 관한 절차가 있고, 사후절차로서 행정심판절차 및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절차가 있다.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기관의 제1차적인 행정권의 행사과정을 규율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행정의사결정에 관한 사전절차·행정입법·행정계획·행정처분·행정계약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전절차를 포함한다.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처분의 사전절차만을 의미하며, 행정처분 절차만을 그 범위로 본다.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편집]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절차법이 있고 민원사무와 관련된 일반법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그 밖에 행정절차에 관한 개별규정을 두는 법률도 있다. 예컨대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을 징계할 때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1],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등에 청문하여야 하고[2],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경찰관이 경고를 발할 수 있는 것[3]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행정절차상 흠이 있는 행위의 효력[편집]

행정 절차상 흠의 개념[편집]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전통지, 청문, 이유제시 등의 행정절차를 결여한 행정행위 등은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로서 흠을 띠게 된다. 행정절차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행정결정의 법률적합성, 합목적성의 보장을 확보하고 행정절차에 관계하는 자들의 권리를 보장, 실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절차상의 흠에 대하여 행정실체법상의 흠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이 있다.

판례[편집]

  • 대법원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4]
  • 행정규칙인 훈령에 규정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음에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5]이 후에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6]

각주[편집]

  1. 국가공무원법 제3조
  2. 식품위생법 제64조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4. 대법원 2007.9.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5. 82누166
  6. 94누3414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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