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3조
보이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2조는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일본 민사소송법 제15조(관할 표준시) 재판소의 관할은 소송 제기시를 기준으로 정한다.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제1편 총칙 | |||||||||||||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제3장 국회 | |||||||||||||
제4장 정부 |
| ||||||||||||
제5장 법원 | |||||||||||||
제6장 민사소송법재판소 | |||||||||||||
제7장 선거관리 | |||||||||||||
제8장 지방자치 | |||||||||||||
제9장 경제 | |||||||||||||
제10장 민사소송법개정 |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부칙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