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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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편집]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