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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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0조는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2307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