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2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2조제척재판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42조(제척의 재판)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