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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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3조는 개별대리의 원칙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 ①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