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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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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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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 12장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146조 특수도주
147조 도주원조
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149조 미수범
150조 예비, 음모
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150조예비, 음모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50조(예비, 음모) 제147조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징역에 처한다.

第150條(豫備, 陰謀) 第147條와 第148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참조조문[편집]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