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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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7조불능미수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第27條(不能犯) 實行의 手段 또는 對象의 錯誤로 因하여 結果의 發生이 不可能하더라도 危險性이 있는 때에는 處罰한다. 但,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