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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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86조는 협박 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86조(미수범) 전 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第286條(未遂犯) 前3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사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