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67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법 제67조는 징역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참고 문헌[편집]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 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 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 978899183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