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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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324조의3는 인질상해·치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24조의3(인질상해·치상)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324條의3(人質傷害·致傷) 第324條의2의 罪를 犯한 者가 人質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