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44조는 즉시항고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편집]

제444조(즉시항고) (1)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