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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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는 공소시효의 정지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7.12.21>

②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6.1] [제262조의2에서 이동 <2007.6.1>]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편집]